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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7-06-08 조회수 : 16481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 예고기간2017-06-08 ~ 2017-07-18
담당부서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7-16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8일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공고문)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163 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pdf (20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공고문)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163 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hwp (2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2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24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자본시장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hwp (4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자본시장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pdf (58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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