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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2017-08-07 조회수 : 16250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7-08-07 ~ 2017-08-22
담당부서 담당자서민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7-21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7일
금융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부업체 및 금융회사 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연 100분의 24로 인하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 조정(안 제5조제2항·제3항 및 제9조제1항·제2항·제4항)
법률 부칙 제5조 등에 따라 연 100분의 27.9로 적용되고 있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최고이자율을 연 100분의 24로 인하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전화 : 02-2100-2612, 팩스 : 02-2100-2629,
이메일 : hongguqaz@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시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170807_[공고문]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214호.hwp (2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70807_[공고문]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214호.pdf (14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70807_규제영향분석서(이자율인하) v2.3.hwp (3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70807_규제영향분석서(이자율인하) v2.3.pdf (3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70807_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v1.1.hwp (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70807_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v1.1.pdf (10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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