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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6-12-29 조회수 : 13344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6-12-29 ~ 2017-01-05
담당부서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37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제도 도입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458호, 2016.12.20. 공포, 2017.1.1. 시행)됨에 따라, 창업·벤처전문 PEF와 관련한 특례사항을 구체화 하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업·벤처전문 PEF 관련(안 제271조의28 신설)

  1) 개정법률에서는 자본시장을 활용한 창업?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창업·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를 신설하고 투자대상기업 경영권 참여 목적 완화 등의 특례를 신설함.
 
  2) 이에 따라 창업·벤처전문 PEF의 의무 운용기간(2년) 및 의무 투자비율(펀드재산의 50% 이상)을 설정하고 펀드재산의 운용방법 등 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구체화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9,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asset1234@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2100-2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161229_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2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61229_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pdf (18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61229_자본시장과_금융투자업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61229_자본시장과_금융투자업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17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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