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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7-02-03 조회수 : 13133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17-02-03 ~ 2017-03-15
담당부서 담당자서민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27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3일
금융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하여 정책 서민금융상품인 미소금융의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 7등급 이하 → 6등급 이하'로 완화하고자, 법인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지원대상자 기준을 조정

 

2. 주요내용

 

 가. 소액신용대출사업 지원대상자 확대(안 제11조)

  법인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중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원대상자"를 "신용조회회사에서 산정한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자"에서 "신용조회회사에서 산정한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자"로 완화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 전화: 02-2100-2615, 팩스: 02-2100-2629, 이메일: nslyloan4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변경예고.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변경예고.pdf (16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_일부개정규정안.hwp (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_일부개정규정안.pdf (10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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