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107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5일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동일 대출에 대해서 동일 출연금을 납부하게 하여 금융회사등의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이 금융회사등의 신용보증기금 출연 대상 대출금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에 대해서도 금융회사등의 신용보증기금 출연 대상이 되는 대출금에서 제외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출연대상대출금에서 한국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을 제외(제1조제1항제2호커목 신설)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산업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
- 주소: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02-2100-2862
- 팩스: 02-2100-2879
- 이메일: neojude@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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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108호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5일
금융위원회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동일 대출에 대해서 동일 출연금을 납부하게 하여 금융회사등의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이 금융회사등의 기술보증기금 출연 대상 대출금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에 대해서도 금융회사등의 기술보증기금 출연 대상이 되는 대출금에서 제외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출연대상대출금에서 한국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을 제외(제4조제1항제2호처목 신설)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산업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
- 주소: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02-2100-2862
- 팩스: 02-2100-2879
- 이메일: neojude@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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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109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5일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동일 대출에 대해서 동일한 출연금을 납부하게 하여 금융기관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이 금융회사등의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출연 대상 대출금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금융기관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 대상 대출금에서도 제외하고,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역시 금융기관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 대상 대출금에서 제외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출연대상대출금에서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을 제외(제1조의2제2항제1호나목1)(하) 및 (갸) 신설)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산업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
- 주소: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02-2100-2862
- 팩스: 02-2100-2879
- 이메일: neojude@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