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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7-05-23 조회수 : 16142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7-05-23 ~ 2017-07-03
담당부서 담당자이영평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7-129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3일
금융위원회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등 「금융지주회사법」 개정(’17.10.19일 시행)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이 정하는 각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 산정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현행 기본부과율의 적용근거를 삭제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의 면제근거 마련, 금융위원회의 퇴직자 제재권한 중 일부의 금융감독원장 위탁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기본부과율 적용근거 삭제(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법정부과한도액을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단순히 각 단계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과징금 부과비율(기본부과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선하여, 법령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산정하기 위해 현행 기본부과율의 적용근거가 되는 5개 구간의 구분 규정을 삭제함.

 

나. 퇴직자 제재권한의 금융감독원장 위탁(안 별표7)
 

  금융위원회가 행사하는 금융지주회사법상 퇴직자에 대한 제재권한 중 퇴임한 임원에 대한 주의ㆍ경고 상당, 퇴직한 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 상당의 조치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여 퇴직자 제재 중 일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다. 과태료 기준금액 인상 및 면제근거 마련(안 별표8)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한도가 약 2배 인상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과태료 기준금액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제도팀, 전화: 02-2100-2842, 팩스: 02-2100-2849, 이메일 : ypyungle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제도팀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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