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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7-05-23 조회수 : 16219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7-05-23 ~ 2017-07-03
담당부서 담당자서민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7-135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3일
금융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부업자에 대한 실태조사의 신뢰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와 방법을 명확화하고, 대부업자등의 대부광고시 대부계약과 관련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리 도록 하는 한편, 법률상의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사유별 과태료  기준금액도 상향 조정하는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17.10.19 일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대부업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구체화(안 제9조의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행하는 대부업 실태조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사의 기준 시점을 매년 6월 30일과 12월 30일로 명확화하고, 제출 시기 등을 구체화하는 등 관련 절차와 방법을 명확화함.

나. 퇴직자 제재권한의 금융감독원장 위탁(안 제11조의3)

금융위원회가 행사하는 퇴직자에 대한 제재권한 중 퇴임한 임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 상당, 퇴직한 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ㆍ면직 요구 상당의 조치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여 퇴직자 제재 중 일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다. 대부광고시 대부업 이용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경고문구 표시(안 별표 1 제2호)


대부업자등이 대부광고시 기재하여야 하는 경고문구에 대부이용자가 대부업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추가로 포함하도록 하여 대부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함.

라. 과태료 기준금액 상향(안 별표 3)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과태료의 부과한도가 상향된 점을 감안하여, 시행령에서 구체화하고 있는 각 위반사유별 과태료 기준금액도 상향 정비하는 한편,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전화 : 02-2100-2612, 팩스 : 02-2100-2629,
이메일 : hongguqaz@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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