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017-05-26
조회수 : 16176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고시
예고기간2017-05-26 ~ 2017-06-15
담당부서
담당자국제협력팀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151호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6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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