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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7-03-14 조회수 : 16367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규정 예고기간2017-03-14 ~ 2017-03-24
담당부서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68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계열사 투자 부적격 증권의 펀드 등 편입 제한 규제 등 ‘13.4월 도입한 계열사간 거래집중 방지 규제의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효력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열사간 거래집중 방지 규제 일몰 연장(부칙 신설)
   계열사간 거래집중 방지 규제의 일몰을 각각 2년씩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9,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asset1234@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2100-26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_공고_제2017-68호(금융투자업규정_규정변경예고).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_공고_제2017-68호(금융투자업규정_규정변경예고).pdf (14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투자업규정_일부개정규정안(계열사 금융거래 집중 제한 규정 연장).hwp (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투자업규정_일부개정규정안(계열사 금융거래 집중 제한 규정 연장).pdf (9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투자업규정_규제영향분석서(계열사 금융거래 집중 제한 규정 연장).hwp (16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투자업규정_규제영향분석서(계열사 금융거래 집중 제한 규정 연장).pdf (35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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