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87호
「금융위원회 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위원회 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9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이유
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기간을 행정절차법 상 행정예고 기간(20일 이상)에 맞추어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규정 제·개정 등 변경예고 시 행정절차법 제43조 행정예고 기간(20일) 준용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o 전 화 : 02-2100-2805
o 팩 스 : 02-2100-2777
o 이메일 : kkhmarin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