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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7-04-20 조회수 : 16139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17-04-20 ~ 2017-05-30
담당부서 담당자금융제도팀 연락처

금융위원회공고 제2017-111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금융지주회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관련 사항 규율 및 보고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안 제49조)
     조건부자본증권의 상각 또는 은행지주회사 주식으로의 전환 사유를 발행은행지주회사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기타 발행은행지주회사가 미리 정한 조건 충족시로 규정

 나. 보고(안 제50조)
     은행지주회사는 금융채 발행실적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장은 매년 6월말, 12월말 기준 은행지주회사의 금융채 발행실적을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금융제도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6층 금융제도팀
- 전자우편 : eunjin528@korea.kr
- 팩스 : 02-2100-2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제도팀(전화 02-2100-2841, 팩스 02-2100-28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규정변경예고문(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017-111.pdf (6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정변경예고문(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017-111.hwp (2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2017-111).hwp (3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2017-111).pdf (1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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