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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7-05-23 조회수 : 16649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7-05-23 ~ 2017-07-03
담당부서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13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17.10.19일 시행)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확대되고 부과 한도가 인상됨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기준금액을 신설하거나 상향 조정하는 등 제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과태료 기준금액 신설ㆍ인상(안 별표22)

 

   □ 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항목 신설 및 과태료 부과한도가 인상(5천만원→1억원, 1천만원→3천만원)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신설 내지 인상

 

   □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2) 퇴직자 제재권한 금감원 위탁(안 별표20)

 

   □  현직자에 대한 제재와 마찬가지로 퇴직자에 대해서도 금융위의 제재권한(조치내용 결정 및 통보) 중 일부를 금감원장에 위탁하도록 근거 마련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7. 7. 3.(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ㅇ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ㅇ 전화 : 02-2100-2654

       ㅇ 팩스 : 02-2100-2648

       ㅇ 이메일 : econokdh@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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