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134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3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등 전자금융거래법 개정(’17.10.19일 시행)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에 각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의 면제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면제근거 마련 (안 제33조 및 별표 3)
과태료 부과한도 내에서 구체적인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전자금융과, 전화 : 02-2100-2971, 팩스 : 02-2100-2946, 이메일 : fintec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