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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6-12-16 조회수 : 13747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16-12-16 ~ 2017-01-25
담당부서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374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보다 많은 투자자와 기업의 참여를 위하여 발표(‘16.11.7)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규제완화 등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현장 건의를 통해 파악된 제도 개선 수요와 그 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감안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후속투자 지원 강화(안 제2-2조제2항제9호)

   원활한 후속자금 조달을 위해 전문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후속 자금 유치(사모)시에는 보호예수 적용기간을 크라우드펀딩 증권 발행시점으로부터 1년으로 단축하여 적용함
나. 중개업자 등록 취소시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의 후속 조치사항 마련(안 제2-2조의4제5항)

   중개업자가 중도해산·철회되더라도 중앙기록관리기관을 통해 성공 기업이 투자자에게 중단 없이 기업정보를 제공하는 근거 마련

다. 크라우드펀딩 ‘전문투자자 등’ 범위 확대(안 제2-2조의6제1항)

   투자한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전문투자자 등’으로 인정되는 창업·벤처기업 투자 경험자 범위를 확대(투자실적 요건을 완화)함

라. KSM 거래시 전매제한 예외 적용(안 제2-2조의6제3항)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KSM)을 통해 거래되는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규제 적용을 배제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72,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asset1234@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2100-26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374호.hwp (2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374호.pdf (15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3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19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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