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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7-02-10 조회수 : 16106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규칙 예고기간2017-02-10 ~ 2017-02-13
담당부서 담당자행정인사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 - 31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0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외 금융정책 및 금융시장 변화에 체계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력 보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금융거래 활성화, 회계제도 선진화 및 감독 강화, 금융감독 개선, 국제협력 강화, 투자금융 활성화 지원 관련 7명 증원(4.5급1, 5급6)

 

나. 선제적?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한시조직인 금융정책국 기업구조개선과에 한시정원 3명 증원(5급2, 6급1)

 

 

3.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2월 13일 월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 행정인사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i20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17-31)입법예고 공고문.hwp (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17-31)입법예고 공고문.pdf (5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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