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 - 45호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2일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세 가격이 지속 상승하고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임차인이 전세금 보장보험을 가입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회사가 전세금 보장보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임대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보험회사가 전세금 보장보험의 체결, 유지ㆍ관리 및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임대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보험과, 전화 : 02-2100-2962,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 hsta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