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규정변경예고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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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규정
예고기간2017-03-10 ~ 2017-04-20
담당부서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7-57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0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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