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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7-03-24 조회수 : 16186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17-03-24 ~ 2017-05-03
담당부서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84호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4일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상호저축은행이 고위험대출 취급에 따른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률 상향(안 제38조)

   연간 적용금리가 100분의 20 이상인 채권 등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100분의 50 가산하여 적립하도록 함

 

나.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 조기 시행(안 부칙)

   연간 적용금리가 100분의 20 이상인 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가산 적립 규정을 2017년 5월 3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다. 대출채권의 매매기준 완화(안 제22조의4)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매매 사실을 채무자에게 지체없이 알리면 대출채권을 매매할 수 잇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의 사유 및 대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국 중소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  화 : 02-2100-2998
     - 팩  스 : 02-2100-2999
     - 이메일 : wndth@korea.kr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170324-규정변경예고문(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hwp (2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70324-규정변경예고(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hwp (3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新)_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hwp (7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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