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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2017-04-14 조회수 : 16660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17-04-14 ~ 2017-05-24
담당부서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102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4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사전예고

 

1. 개정 이유

 

    주식거래에 도입되어 있는 '명목계좌' 제도를 상장채권 거래시에도 도입하여 일괄주문을 허용함으로써 외국인들의 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상장채권의 장내ㆍ장외 거래에 있어 일괄주문을 허용하는 '명목계좌' 제도 도입(안 제6-7조)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7. 5. 24.(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본시장과, (전화)02-2100-2653, (FAX) 2100-2648, (e-mail) ecos92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170414_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102호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hwp (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70414_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102호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pdf (15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70414_금융투자업규정_일부개정규정안.hwp (2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70414_금융투자업규정_일부개정규정안.pdf (13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70414_규제영향분석서(금융투자업규정-채권명목계좌관련).hwp (5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70414_규제영향분석서(금융투자업규정-채권명목계좌관련).pdf (49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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