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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2016-08-17 조회수 : 12878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 예고기간2016-08-17 ~ 2016-09-27
담당부서 담당자서민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6-25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7일
금융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기 위한「제재개혁 추진방안」(’15.9.2)의 이행을 위해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시효제도 도입(안 제13조의2)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이 아주 오래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능성에 노출되어 보수적 행태가 심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감독당국도 오래된 행위의 위법·부당성 입증에 역량을 쏟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일정기간(5년,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은 해당 공소시효)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하고 특정 사건에 대하여 감사·검사·수사나 소송 등으로 제재가 보류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시효정지 등의 보완적 제도를 함께 도입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서민금융과, 전화: 02-2100-2613, 팩스: 02-2100-2629, 이메일 : surfin9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부개정법률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금융위 공고 2016-254호.hwp (2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 공고 2016-254호.pdf (17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pdf (14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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