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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규정안」사전예고
2016-09-09 조회수 : 13135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16-09-09 ~ 2016-09-29
담당부서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277호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9일

금융위원회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규정안」사전예고

 

1. 개정 이유

 □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된 회사가 중기 IB업무를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중간평가 후 교체 관련 절차를 명확히 하고, 평가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취소시 지정 절차 세분화(안 제9조)

 ㅇ 지정 후 1년 이내에 지정 취소된 경우, 가장 최근 평가결과에서 기존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를 제외한 자 중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받은 자를 추가 지정

 ㅇ 지정 후 1년 이후에 지정 취소된 경우, 신규 신청공고 및 재평가를 통해 기존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를 제외한 자 중에서 지정

 □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취소사유 확대 등(안 제12조)

 ㅇ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 후, 합병 등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자기자본 3조원 이상을 갖춘 자 포함)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취소 사유로 추가

 □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합리화(별표)

 ㅇ 중소·벤처기업의 IPO, 유상증자 및 채권발행 실적 평가시 주관회사 실적 외 단순인수 및 모집·주선 등의 실적 포함 근거 마련

 ㅇ 비상장·코넥스 중소·벤처기업 유상증자 및 중소·벤처기업 M&A 자문 실적 점수를 하향조정(각 10점 → 각 5점)하는 대신, 온라인소액투자중개 투자 및 실적 점수를 추가(각 5점)

 ㅇ 상장 중소·벤처기업의 경우에도 벤처캐피탈 펀드 등의 출자를 통한 투자는 실적으로 인정

 ㅇ 펀드 운용실적에 벤처캐피탈 펀드 및 PEF의 지분 등에 투자하는 펀드(세컨더리 펀드)의 운용을 포함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9. 29.(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ㅇ주소: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ㅇ전화: 02-2100-2654
    ㅇ팩스: 02-2100-2648
    ㅇ이메일: econokdh@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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