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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6-09-22 조회수 : 13394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법률 예고기간2016-09-22 ~ 2016-11-01
담당부서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28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2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2016년 중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표된 “펀드상품혁신방안”의 내용을 자본시장법에 반영하여 국민재산 증식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현장 건의를 통해 파악된 제도개선 수요와 그 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감안하여 자본시장법에 내용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특별자산펀드의 자산운용규제 합리화(안 제94조)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가 특별자산의 취득·운용을 위하여 금전을 차입하거나 특별자산 사업시행법인 등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를 허용

나. 집합투자기구의 이익분배 구조 합리화(안 제189조)

   부동산·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또는 집합투자업자 등이 후순위로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수익증권별로 이익 분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

다.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규제 합리화(안 제230조)

   증권시장 상장으로 환금성이 확보될 수 있는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존속기간 설정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함
라. 부동산·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공시주기 합리화(안 제238조)

   현재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매일 기준가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가격이 형성?공개되는 부동산?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기준가격 공시주기를 6개월 이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역외투자자문·일임업자의 합병·분할·해산시 사후보고(안 제417조)

   외국에서 국내거주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역외투자자문·일임업자의 경우 합병, 분할 등에 대한 적정성 감독이 본국 감독당국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국내 금융당국에 대한 사전승인을 사후보고로 변경

바.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조치의 실효성 확보(안 제446조, 제449조)

   투자자의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전환함

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관련 사항 변경관련 보고제도 합리화(안 제249조의15, 제449조, 별표6)

   현재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당초 설립 시 보고한 업무집행사원 관련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집행사원이 운용중인 모든 집합투자기구별로 각각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업무집행사원이 1회만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등의 부과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9,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asset1234@korea.kr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160922_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2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60922_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pdf (20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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