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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6-09-22 조회수 : 13217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6-09-22 ~ 2016-11-01
담당부서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28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2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2016년 중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표된 “펀드상품혁신방안” 및 “월세입자 투자풀 조성방안”의 내용을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반영하여 국민재산 증식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현장 건의를 통해 파악된 제도개선 수요와 그 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감안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내용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실물자산 투자에 특화된 공모 재간접집합투자기구 제도 도입(안 제6조, 제14조, 제80조, 제254조)

  부동산·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에 자산총액의 100분의8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집합투자기구 제도를 도입하고 실물자산 투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분산투자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적용함

나.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운용규제 개선(안 제80조)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가 특별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의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함

 다. 부동산·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공시의무 강화(안 제93조)
    부동산·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수시 공시사항을 부동산·특별자산 운용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화적으로 정함

 라.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추가발행 제도 합리화(안 제242조)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추가발행이 허용되는 사유를 확대하고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증권시장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수익증권 추가발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함

마.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여유자금 운용방식 확대(안 제271조의 16)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여유자금 운용방식 중 하나로 기업에 대한 금전 대여을 허용함

바. 월세입자 투자풀 제도 도입(안 제6조, 제84조, 제109조 등)

   월세 임차인이 보유하는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월세입자 투자풀 제도를 도입하고 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제약하는 일부 규제를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9,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asset1234@korea.kr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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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2_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pdf (19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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