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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6-11-15 조회수 : 15141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고시 예고기간2016-11-15 ~ 2016-12-26
담당부서 담당자보험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340호

 

보험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변경 예고

 

1. 개정 이유

 

  방송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송채널사업자로 승인된 자(홈쇼핑 사업자)로서 자동차 판매업을 겸영하는 자를 보험대리점 등의 등록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여 홈쇼핑 사업자의 자동차 판매 등 자동차 판매방식을 다양화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홈쇼핑 사업자로서 자동차 판매를 겸영하는 자를 손해보험대리점 등록 제한 대상에서 제외(안 제4-6조제2항제4호)

 

    방송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자(홈쇼핑 사업자라 함)로서 자동차 판매업을 겸영하는 자를 손해보험대리점 등록 제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홈쇼핑 사업자가 중고차 또는 수입차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함

 

나. 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 폐쇄 사유 명확화(안 제4-11조제5항)

 

    현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10조제1항에 규정된 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 폐쇄에 관한 규정을 보험업감독규정으로 상향 규정하여 금융규제의 법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보험과, 전화 : 02-2100-2962,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 iskra2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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