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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6-11-22 조회수 : 15306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6-11-22 ~ 2017-01-02
담당부서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34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보다 많은 투자자와 기업이 참여를 위하여 발표(‘16.11.7일)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금융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에 투자한도를 확대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 범위 확대(영 제118조의17제3항제1호다목)

  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한 전문인력(자본시장법상 주요직무 종사자) 중 협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 적격투자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투자한도를 확대 적용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94,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asset1234@korea.kr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161122_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61122_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pdf (11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61122_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61122_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2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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