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372호
「보험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변경 예고
1. 개정 이유
농협조합에 대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영업기준 재유예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6.12.8)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보험업감독규정」상의 농협조합에 대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영업기준 및 보험상품 규제도 재유예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농협생명보험?손해보험의 농협조합 물류?교육 등의 비용 부담 (안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2-7호 부칙 제2조)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농협조합의 물류, 교육 등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2022년 3월 1일까지 해당 농협조합의 보험모집과 관련된 홍보?판매촉진 등의 마케팅비용, 물류비용, 시책비, 모집직원 교육비용 등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
나. 농협조합이 모집하는 농협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상품에 대한 사업비 산정기준 및 모집수수료 지급기준 적용 유예(안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2-7호 부칙 제3조제4항)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에서 보험회사로 하여금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사업비는 다른 보험상품 사업비의 50%(보장성보험은 70%) 등 범위 내에서 설정하고, 사업비 대비 모집수수료의 지급률도 신고하도록 하는 규제를 농협조합이 모집하는 농협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2022년 3월 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다. 농협조합의 농협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계약 유지, 관리 업무 수행(안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2-7호 부칙 제3조제5항)
농협생명보험?손해보험은 2022년 3월 1일까지 농협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계약 유지, 관리 및 보험계약 대출관련 업무를 농협조합이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보험과, 전화 : 02-2100-2965,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 iskra2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