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377호
「보험업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금융위원회 |
1. 개정이유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 추진을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단독화(안 제7-63조제2항제1호)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여타 보험에 끼워서 판매하지 않고, 단독형으로만 판매하토록 규정함
나. 新 실손의료보험 특약항목의 자기부담비율 상향조정(안 제7-63조제2항제2호의2)
신규 상품의 특약 항목에 한하여, 입/통원 구분없이 1회당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토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보험과, 전화 : 02-2100-2963,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ahnnamk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