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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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규정
예고기간2016-12-28 ~ 2017-02-06
담당부서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388호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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