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384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사전예고
1. 개정이유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 파생결합증권 판매 건전화방안 등 그간 발표한 정책들을 반영하고, 기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들을 시정하기 위한 개정임
2. 주요골자
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기자본요건 조정(안 제4-102조의2)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충실한 손실감내능력 확보를 위해 부채성 자본인 신종자본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은 자기자본 산정시 제외
나. 비상장주식 내부주문집행 허용(안 제4-102조의5)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현재 허용된 상장주식 내부주문집행업무 외에 비상장주식 내부주문집행업무를 추가로 허용
다. 단기금융ㆍ종합투자계좌 운용 관련 사항(안 제4-102조의5)
1) 단기금융ㆍ종합투자계좌 예탁금 구분관리 방법
단기금융 예탁금의 경우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종합투자계좌 예탁금의 경우 자기신탁을 통해 구분관리하도록 규정
2) 기업금융 최소운용비율 산정을 위한 기업금융관련자산 정의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및 기업이 발행한 어음, 발행시장에서 직접 취득한 발행인이 기업인 증권, 유통시장에서 취득한 코넥스주식 및 A등급이하 회사채,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출자지분 및 대출채권, 실물지원 관련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을 기업금융관련자산으로 정의
3) 부동산 투자 제한을 위한 부동산 관련 자산 정의 등
부동산 관련 자산을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에서 부동산으로 간주하는 자산들을 준용하여 정의
4) 종합투자계좌 재산에 대한 평가 의무 및 고유재산과의 거래 제한
최소 분기 1회 공모펀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가평가를 실시하고, 종합투자계좌 재산과 고유재산을 거래하는 경우, 펀드간 자전거래에 준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 부과
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건전성 규제 정비
단기금융 예탁금, 종합투자계좌 예탁금은 레버리지비율에서 제외하고, 대출자산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는 새로운 순자본 비율 및 유동성 비율 규제를 도입하는 등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를 정비
마. 파생결합증권 등 판매시 녹취의무 부과
파생결합증권 등을 투자성향이 적합하지 않은 일반투자자 등에게 판매할 경우, 설명의무 이행 등 상품판매 과정을 녹취·보관하고 고객요청시 제공토록 의무화
바. 파생결합증권 중도상환가액 기준 마련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중도상환시 증권회사가 임의로 상환가액을 책정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 부과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 02-2100-2643, FAX: 2100-2648, e-mail: songbk99@ 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