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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2017-02-27 조회수 : 16254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법률 예고기간2017-02-27 ~ 2017-04-10
담당부서 담당자금융시장분석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49호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7일
금융위원회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단기금융시장에서의 거래 정보의 보고, 금리의 공시 및 지표금리의 관리 등에 필요한 규율을 정립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단기금융거래를 콜거래, 환매조건부매매 등에 해당하는 만기 1년 이하의 금융거래로 명확히 정의하고, 콜거래 등 각각의 단기금융거래의 거래 유형과 지표금리 등에 대하여 정의함

 

나. 자금중개회사의 인가 및 행위규제 등(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22조?제24조,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금융회사 등 간의 자금거래의 중개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로 하여금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영위하게 하고 이러한 자금중개회사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없는 등 자금중개회사의 인가, 행위규제, 검사?제재 등에 관한 규정을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이관하여 규정함

 

다. 단기금융거래 정보의 보고(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자금중개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함) 등으로 하여금 콜거래, 환매조건부매매 등 단기금융거래 정보를 매 영업일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에 보고토록 하고, 그 보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고 정보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토록 하여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이 개별 금융회사 및 단기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라. 단기금융거래 정보 및 단기금융시장 금리의 공시(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예탁결제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금융투자협회”라 함),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등으로 하여금 환매조건부매매, 양도성예금증서 발행 및 매매 등 단기금융거래 정보와 거래 금리 및 호가 금리를 공시토록 하는 한편, 그 공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여 단기금융거래 정보와 금리가 충분하고 신속하게 시장참여자에게 제공되도록 하여 단기금융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함

 

마. 관리대상 지표금리(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금융위원회는 대출 등 금융거래에서 일정 규모 이상 사용되는 지표금리 등으로서 관리가 필요한 지표금리를 관리대상 지표금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정보제공기관, 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지표금리 산출에 필요한 정보 또는 금융상품을 의무적으로 제출 또는 발행하게 하는 등 지표금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지표금리의 산출 중단 등에 따른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바. 단기금융거래의 위험관리 및 자료 제출 요구(안 제20조ㆍ제21조)

   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콜거래 한도, 환매조건부매매 대상 증권의 담보 비율의 제한 등 단기금융거래의 유동성 위험 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만기 1년 초과 콜거래, 환매조건부매매 등의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을 자금중개회사, 예탁결제원, 거래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단기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사. 예탁결제원 등에 대한 검사ㆍ제재 등(안 제23조, 제25부터 제27조까지)

   금융감독원의 장으로 하여금 자금중개회사, 예탁결제원 등의 이 법에 따른 업무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 등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www.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시장분석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의 사유 및 대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  화 : 02-2100-2858
     - 팩  스 : 02-2100-2829
     - 이메일 : tlwkd@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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