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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7-03-10 조회수 : 16429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7-03-10 ~ 2017-04-20
담당부서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7-5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0일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5)첨부파일 열림
[공고문]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5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pdf (2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공고문]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5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hwp (2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8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pdf (51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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