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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2017-03-23 조회수 : 16297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17-03-23 ~ 2017-04-03
담당부서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78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3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사전예고

 

1. 개정이유

 

    코스피200 장내파생상품의 거래승수 인하(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에 맞춰 동 상품의 미결제약정 대량보유 보고대상 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임

 

2. 주요내용

 

  ㅇ 미결제약정 대량보유 보고 대상 조정(안 제6-29조)

    - 코스피200 장내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 대량보유 보고의무 대상과 변동보고 대상 기준을 상향 조정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 02-2100-2655, FAX: 2100-2648, e-mail: skchoi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금융위_공고_2017-78)_금융투자업규정_일부개정규정안_사전예고(170323).hwp (2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_공고_2017-78)_금융투자업규정_일부개정규정안_사전예고(170323).pdf (14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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