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200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2016년 중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표된 “자문업 활성화 방안”,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펀드상품 혁신방안” 등의 내용을 규정에 반영하여 독립 투자자문업 제도 도입, 공모펀드 성과보수 활성화 등 공모펀드를 통한 국민 재산 증식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독립투자자문업자 등록심사기준 신설 (안 제2-9조)
독립투자자문업자는 판매회사등으로부터 독립적 위치에서 투자자에게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해야 하므로 예금?금융투자상품제조?판매업 겸영금지, 금융투자상품등의 판매회사 등과 계열관계?임직원간 겸직금지 등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갖출 것을 의무화
나. 업무위탁에 대한 고객 설명의무 도입(안 제4-7조의3)
투자자문계약시 부적절한 자문이 고객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다른 금융업을 겸영하거나 다른 금융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지 여부 등을 설명하도록 의무화
다. 성과보수의 수취요건 개선(안 제4-65조)
합리적 기준에 의한 성과보수는 수취할 수 있도록 기준지표를 폐지하고 집합투자기구별 성과보수 수취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라.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에 대한 요건 검증 의무 부여(안 제4-73조의2)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한 자문?일임업무 등록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요건 심사를 받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9,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규정변경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