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16-202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8일
금융위원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법률 제14123호, 2016.3.29. 공포, 2016.9.30. 시행)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체 등 사유(안 §2)
보험계약자등의 보험금 청구시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지 못하도록 사유를 명시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4 및 별표1)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하는 등 과태료의 세부 부과 기준을 마련함.
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명확화(안 §5)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법 제4조에 따른 보험사기 의심행위 보고접수와 법 제6조에 따른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위한 근거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시행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보험과, 전화: 02-2100-2964, 팩스: 02-2100-2947, 이메일 : mutal0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