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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6-06-28 조회수 : 15741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법률 예고기간2016-06-28 ~ 2016-08-08
담당부서 담당자보험과 연락처

금융위원회공고 2016-198

 

  「보험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6 6 28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관련 기초서류 보고·신고제도 보험회사의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제약하는 자산운용 방법·비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시장에서의 경쟁·혁신 촉진을 통해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험회사의 겸영업무·부수업무 자회사 소유에 대한 신고부담을 완화하며 보험회사가 적립하는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검증을 받도록 하고 공제업(共濟業)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금융위원회의 공동검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보험업 등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할 있도록 하는 한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외국 보험회사 국내지점의 허가요건 명확화( 6조제3)

 

     외국 보험회사 국내지점이 보험종목을 추가하려는 경우 외국 보험회사가 국내에서 경영하려는 보험업(보험종목) 같은 보험업을 영위하여야 함을 명확히

 

  . 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 간소화( 11·11조의2)

 

     보험회사가 금융업으로서 해당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겸영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겸영할 있도록 하고, 다른 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 영위하는 부수업무와 같은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고 있도록 하여 겸영·부수업무 영위에 따른 신고 부담을 완화함

 

  .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의 방법 비율 규제 완화( 1061 )

 

     보험회사가 일반계정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준수해야 하는 비율로서 부동산의 소유 비율, 외국환이나 외국부동산의 소유 비율,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위탁증거금의 합계액 비율 등을 폐지함으로써 보험회사가 자산운용의 전문성과 수익성을 제고할 있도록

 

  .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절차 간소화( 115조제1·3 )

 

     보험회사가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주식의 소유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승인 등을 받은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려는 경우 또는 보험업의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등으로서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려는 경우 등에 있어 별도의 자회사 소유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고 소유할 있도록

 

  .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의무화( 120조의2 신설)

 

     일정 규모 이상의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독립계리업자로부터 보험업법에 따라 계상된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장래의 적정한 보험금 지급 의무 이행을 담보할 있도록

 

  .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 제고( 127조제2 )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취급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보험회사에 대해 기초서류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있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보험상품 가입이 의무가 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다양한 보험상품이 출시되어 경쟁할 있는 기반을 마련함

 

  . 보험안내자료 이해도평가 제도 도입( 128조의4)

 

     현행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제도를 상품설명서 보험안내자료까지 확대, 보험약관 등에 대한 이해도 평가로 개편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계약자 등이 이해하기 쉬운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등을 작성하여 사용토록 유도함

 

  . 보험계약 이전 결의시 보험계약자 통지의무 신설( 141조제1·2)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보험회사에 대해 이전의 결의를 날로부터 2 이내에 현행 계약 이전의 요지와 보험회사의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도록 외에 개별 보험계약자에 대해 통지토록 하여 보험계약자 보호를 강화함

 

  . 보험계약이전시 신계약체결 금지의 예외 규정 마련( 142)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업 경영의 허가를 받은 외국계 보험회사 국내지점이 국내 보험회사로 전환하려는 경우 보험회사의 부실에 따라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신계약 금지 원칙의 예외로서 보험계약 이전의 결의 이후에도 이전하려는 보험계약과 같은 종류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있도록

 

  . 공제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 193조제1·2)

 

     금융위원회가 공제기관 소관 부처에 대해 현행 공제상품뿐만 아니라 재무건전성 관련 협의까지 요구할 있도록 하고, 공제업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이 공제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있도록 함으로써 공제기관의 건전성을 담보할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실손의료보험 모집시 중복계약 확인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209①ⅱ의2 )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실손의료보험계약 등을 모집하기 전에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비례분담 보장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안내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있도록 함으로써 실손의료보험계약의 중복 체결을 방지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함

 

3. 의견제출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8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보험과, 전화: 02-2100-2962, 팩스: 02-2100-2947, 이메일 : iskra21@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사유 기타 참고사항)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 금융위원회 보험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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