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 - 213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7일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부처 공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발표(’16.7.1)함에 따라,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정의 등을 보다 명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개인신용정보의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항)
개인신용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는 점을 개인정보법 상 개인정보와 동일하게 명시적으로 규정
나. 통계?학술목적 등의 비식별정보 이용 근거 마련 (안 제28조제10항)
개인신용정보도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통계?학술 목적 등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법 제18조제2항제4호와 동일하게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신용정보팀, 전화 : 02-2100-2624, 팩스 : 02-2100-2629, 이메일 : knt1@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신용정보팀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