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일임계약, 연기금 및 공공기금 등에 대해 기관간 RP거래 참여를 허용하고, 증권금융에 대하여 기일물 RP거래 실적에 비례하여 콜거래를 허용함으로써 기일물 RP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 ‘16.9월 발표한「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관계기관 합동)」중 “기일물 RP거래 활성화 방안”을 규정화하는 내용임
2. 주요내용
가. 기관간 RP거래 참여자 확대(안 제1-5조제1항, 제5-18조제4항, 제5-23조제2항, 제8-78조제1항)
RP거래 만기의 다변화ㆍ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해 RP시장에서 매수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일임계약, 연기금 및 공공기금 등을 추가하여 이들 기관에 대하여 기관간 RP를 허용함
이 경우, 일임계약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매매대상 증권을 국채ㆍ통안채ㆍ특수채 등으로 한정하고, 기존의 대고객 RP거래시에는 기관간 RP거래에 적용되는 동시결제 의무를 면제함
나. 증권금융의 기일물 RP 시장조성 기능 강화(안 제8-81조제1항ㆍ제3항, 부칙 제2조)
증권금융의 기일물 RP 시장조성 기능 강화를 위해 증권금융을 자금중개회사의 콜거래 중개대상에 추가하고, 증권금용에 대해 직전 분기의 일평균 기일물 RP거래 잔액의 범위 내에서 콜거래 한도를 부여함
단, 증권금융의 콜시장 참여는 한시적(2년)으로 허용하고, 시장조성 기능을 위한 콜시장 참여 지속 여부는 추후 재검토함
3. 의견제출
동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시장분석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규정변경예고)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의 사유 및 대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 화 : 02-2100-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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