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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2016-07-21 조회수 : 13055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 예고기간2016-07-21 ~ 2016-08-30
담당부서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6-225호

 

  「신용협동조합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1일


금융위원회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기 위한「제재개혁 추진방안」(’15.9.2)의 이행을 위해 상호금융기관 및 각 중앙회 임직원에 대한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신협중앙회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실손공제의 계약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보험업법을 일부 준용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업법 일부 준용(안 제6조)
  1) 실제 부담하는 의료비만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계약체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약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나, 신협중앙회의 경우 계약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

  2)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계약 확인의무 등을 규정하는 보험업법 제95조의5를 준용하도록 하여, 신협중앙회가 실손의료공제의 계약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금전제재 개선 및 제재시효 신설 등(안 제85조의2)
  1) 임직원이 아주 오래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능성에 노출되어 보수적 행태가 심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감독당국도 오래된 행위의 위법·부당성 입증에 역량을 쏟는 비효율 발생
  2) 상호금융기관 및 각 중앙회의 임직원에 대하여 일정기간(5년,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은 해당 공소시효)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처분의 시효제도를 도입하고 특정 사건에 대하여 감사·검사·수사나 소송 등으로 제재가 보류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시효정지 등의 보완적 제도를 함께 도입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02-2100-2994, 팩스: 02-2100-2999, 이메일 : zero@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부개정법률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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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 제2016-225호(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_재입법예고문).pdf (18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신용협동조합법_일부개정법률안(재입법예고_입법예고 의견 반영).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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