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6-11-24
조회수 : 16164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규칙
예고기간2016-11-24 ~ 2016-12-01
담당부서
담당자행정인사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 - 345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구조조정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시조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업구조개선과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고,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력 1명(6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시조직인 기업구조개선과 존속기한 2년 연장(~2018년 12월 31일)
나. 통합정원 감축(6급 1명)
3.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2월 1일 목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 행정인사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chjp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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