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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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규칙
예고기간2016-12-07 ~ 2017-01-16
담당부서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 - 35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7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식등의 공개매수, 대량보유상황 보고시 의무대상자의 자기주식 수량 파악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개매수대상 주식등의 수 산정시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을 포함 (안 제14조제2항, 제3항)
나. 대량보유 주식등의 수 산정시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을 포함 (안 제17조제2항, 제3항)
3. 의견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월 16일 월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 02-2100-2682, FAX: 2100-2678, e-mail: lemonkuk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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