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 - 360호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험상품 온라인 가입채널 활성화를 위해 「보험다모아 1주년 간담회」('16.11.30)에서 건의된 사항 및 농협조합에 대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규제 재유예를 위반 농협법 개정('16.12.8)에 맞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협회 및 보험협회 이외의 자의 자동차보험 보험료 비교?공시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마련(안 제102조제8항)
보험협회 및 보험협회 이외의 자가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비교?공시하려는 경우 개인의 자동차 사고 이력, 교통법규 위반 이력 등에 따른 할인?할증률을 반영한 정확한 보험료 산출?공시를 위해서는 해당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등이 불가피한 바, 이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농협조합에 대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규제 특례 연장(대통령령 제23479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농협조합에 대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에 대한 특례를 연장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협 사업구조개편 이전에 농협조합에 소속된 공제상담사 수준으로 2022년 3월 1일까지 농협조합에 소속되어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판매하는 보험상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보험과, 전화 : 02-2100-2962,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 iskra2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