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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2016-12-16 조회수 : 16573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16-12-16 ~ 2017-01-25
담당부서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366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회사채 활성화 방안(‘16.7월) 등 그간 발표한 정책과 기타 제도 운용과정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금융투자업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채권전문딜러 책임 강화

   채권전문딜러의 회사채시장 조성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장외 회사채 호가제시 의무 종목수를 2개에서 5개로 확대

나. 공매도 잔고 보고 및 공시 기한 단축

   공매도 대량보유자 및 종목별 공매도 잔고 보고?공시 기한을 현재 여건하에서 최대한 단축 (T+3일 → T+2일)

다. 금융투자업자 인가시 인적 요건 명확화

   투자매매ㆍ중개업 인가시 최소 보유 전문인력수와 질적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라. 인가요건 중 외국사 차별 해소

   금융투자업자 인가시 대주주인 외국금융회사와 국내금융회사의 사회적 신용요건을 동일하게 정비

마. 우발채무관리 강화 등 증권사 건전성 규제 정비

   증권사ㆍ종금사의 채무보증에 대한 충당금 적립의무를 강화하고, 자산 1천억원 이상인 증권회사의 스트레스테스트 의무 부과하는 한편, 채무보증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경영실태평가 재정비

바. 담보목적 대차거래 허용

   파생거래 증거금의 과도한 재활용을 제한하려는 최근 글로벌 논의 동향을 감안하여 시스템리스크를 초래하지 않도록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에 한정하여 증권대차의 방식으로도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사. 금융투자업자의 재산상이익 관련 규제 정비

   재산상 이익의 이익ㆍ수령 관련 규제를 보고ㆍ공시규제로 전환하고 회사 내부 절차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 02-2100-2643, FAX: 2100-2648, e-mail: songbk99@ 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공고문.hwp (2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공고문.pdf (18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hwp (56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pdf (93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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