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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6-12-16 조회수 : 16232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16-12-16 ~ 2017-01-25
담당부서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375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보다 많은 투자자와 기업의 참여를 위하여 발표(‘16.11.7)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규제완화 등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현장 건의를 통해 파악된 제도 개선 수요와 그 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감안하여 금융투자업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결산보고서 등 집중게재 근거 마련(안 제4-115조제2항)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의 결산보고서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외에 중앙기록관리기관에도 게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72,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asset1234@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2100-26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375호.hwp (2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375호.pdf (13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10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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