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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6-12-21 조회수 : 16267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고시 예고기간2016-12-21 ~ 2017-01-31
담당부서 담당자보험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377호

 

  「보험업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 추진을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단독화(안 제7-63조제2항제1호)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여타 보험에 끼워서 판매하지 않고, 단독형으로만 판매하토록 규정함

 

 나. 新 실손의료보험 특약항목의 자기부담비율 상향조정(안 제7-63조제2항제2호의2)

 

     신규 상품의 특약 항목에 한하여, 입/통원 구분없이 1회당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토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보험과, 전화 : 02-2100-2963,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ahnnamk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 변경예고.hwp (2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 변경예고.pdf (16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hwp (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pdf (15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hwp (5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pdf (40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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