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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6-10-21 조회수 : 16106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16-10-21 ~ 2016-11-30
담당부서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 - 316호

 

  ?은행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금융위원회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그간 현장 건의를 통해 파악된 제도개선 수요와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감안하여 규정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위안화 청산은행에 대한 동일인 등 신용공여한도 규제의 특례를 적용함 (안 별표2)

나. 국제기준에 맞추어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여 과도한 자본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은행과 동등한 경쟁 환경을 조성함 (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 02-2100-2953, 팩스 : 02-2100-2948, 이메일 : fscbank@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161021_금융위 공고 제2016-316호(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hwp (2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61021_금융위 공고 제2016-316호(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pdf (14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F.hwp (3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F.pdf (17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은행업감독규정).hwp (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은행업감독규정).pdf (6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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