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320호
「공인회계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15.8.11.) 됨에 따라 공인회계사법상 행정기관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
2. 주요 내용
□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통합 (안 제6조의2)
ㅇ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1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2는 공인회계사 자격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는 유사관련성
*1 공인회계사자격 취득 관련 시험과목, 선발인원 결정 등 심의
*2 징계사유가 있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의결
ㅇ 이에,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하여 공인회계사 자격취득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체계 개편
□ 민간위원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 마련(안 제6조의3)
ㅇ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 신설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11. 16.(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 주소: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화: 02-2100-2683
- 팩스: 02-2100-2678
- 이메일: yocha@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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