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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6-05-31 조회수 : 13123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법률 예고기간2016-05-31 ~ 2016-07-11
담당부서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15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1. 개정 이유

 

  금전제재 활성화 등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중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한도 인상 (안 제349조, 제428조, 제449조)

  □ 과태료 부과한도를 현행 5천만원(중대한위반), 1천만원(경미한 위반)에서 각각 1억원, 3천만원으로 일괄 인상

  □ 과징금의 경우 부과비율을 최대 5배 인상하되, 동일행위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제재수준도 추가적으로 고려

 

 (2) 금전제재 간 유형 재조정 (안 제349조, 제446조, 제449조)

  □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과징금·벌금이 상이하게 부과되어 불합리한 규제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칙*에 따라 금전제재 유형 재조정

 

 (3) 임원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병과근거 마련 (안 제422조)

  □ 임원 등에 대한 조치로서 해임권고와 직무정지의 병과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

 

 (4) 제재시효제도 도입 (안 제422조의2)

  □ 자본시장법상 임직원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 도입

 

 (5) 퇴직자 제재제도 보완 (안 제424조)

  □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마찬가지로 퇴임?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 중 경징계 권한을 금감원에 위탁하는 근거를 명확화

 

 (6)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관련 시행령 위임근거 마련 (안 제428조)

  □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금액 산정방식 등 세부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마련

 

 (7) 과태료 부과·징수업무 금감원 위탁 근거마련 (안 제449조)

  □ 과태료 관련 업무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금융위가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6. 7. 11.(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ㅇ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ㅇ 전화 : 02-2100-2654
     ㅇ 팩스 : 02-2100-2648
     ㅇ 이메일 : econokdh@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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