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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6-04-20 조회수 : 12795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 예고기간2016-04-20 ~ 2016-05-30
담당부서 담당자금융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6-109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0일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_공고_제2016-109호.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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