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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6-05-12 조회수 : 13117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6-05-12 ~ 2016-06-21
담당부서 담당자금융제도팀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6-141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2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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