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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6-05-17 조회수 : 13123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6-05-17 ~ 2016-06-25
담당부서 담당자전자금융팀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145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7일
금융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및 지급정지제도 악용방지와 선의의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사기관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등과 관련한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인정하는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제외한 해당 계좌금액에 대하여 지급정지 종료 (안 제8조제1항제2호)

 

  나. 전화 또는 구술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가 신청 후 3일이내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가 신청자에게 14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고, 동 기간 내 미제출시 지급정지 종료 (안 제8조제1항제3호)

 

  다.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조치 신설에 따라 전화번호 이용이 중지된 자의 이의신청 절차 마련 (안 제10조의1)

 

  라. 피해구제신청서 서식에 거짓 피해구제신청시 처벌가능성 고지 (안 별지제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전자금융과, 전화: 02-2156-9931, 팩스: 02-2156-9489, 이메일 : crisis@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입법예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17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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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pdf (27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붙임]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hwp (3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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